
해운업 특화 회계 (선박)
선박 SPC의 회계·세무와 대주단 보고 체계결산부터 대주단 재무비율 보고까지 수행합니다.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선박금융을 통해 조달된 선박은 대주단(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선박 1척당 1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구조가 강제됩니다. 이 SPC는 싱가포르, 마샬제도, 파나마 등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며, 각 관할지의 회계·세무·행정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운업 특화 회계는 이러한 선박 SPC의 설립, 법인 실체 구축, 선박별 회계 처리, 대주단 재무보고, 모회사 연결결산 지원, 그리고 글로벌 조세 규제 대응까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BEPS Pillar 2)의 도입과 마샬제도 경제적 실체 요건(ESR)의 강화로 인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ESR 미준수 시 1차 $50,000, 2차 $100,000의 벌금 또는 법인 해산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동시에 대주단은 분기별 재무비율(Covenant) 모니터링과 연 1회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국내 모회사는 IFRS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해외 SPC의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Our Principles
수행 원칙
귀사의 선박 포트폴리오와 금융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의 SPC 관리 체계를 설계합니다. 법인 실체 구축, 선박별 회계 처리, 대주단 보고, 모회사 연결결산, 글로벌 세무 방어까지 선박금융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재무·회계 이슈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싱가포르·마샬제도·파나마 등 관할지 구분 없이 통합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국내 모회사 CFO가 요구하는 IFRS 연결결산 패키지와 이전가격(TP) 방어 논리까지 동시에 구축합니다.
Key Services
주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해외(싱가포르·마샬제도·파나마 등)에 선박 SPC를 보유한 국내 선주사
- 선박금융 대주단의 재무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박회사
- 글로벌 최저한세(BEPS Pillar 2) 및 경제적 실체 요건(ESR) 대응이 필요한 선박회사
- 국내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외 SPC 재무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 선박 SPC 신규 설립 및 법인 실체 구축이 필요한 해운사
- 모회사-SPC 간 이전가격(TP) 문서화 및 세무조사 대비가 필요한 기업
제공 서비스
- 싱가포르·마샬제도·파나마 선박 SPC 설립 및 법인 유지 관리
- 현지 거주 이사(Nominee Director) 제공 및 이사회 의사결정 회의록 작성
- 마샬제도 경제적 실체 요건(ESR) 연간 신고 대행 및 CIGA 증빙 구축
- 선박별 수익·비용(용선료, 운영비 등) 부기 및 재무보고서 작성
- 국내 모회사 연결재무제표용 IFRS 변환 패키지 제공
- 선박금융 대주단 요구 재무비율(Covenant) 분기별 모니터링 및 보고
- 법정 감사(Statutory Audit) 수검 지원 및 감사보고서 제출
- 싱가포르 해운소득 면세(MSI-AIS, Section A/F) 신청 및 유지 관리
- 모회사-SPC 간 용선료 이전가격(TP) 문서화 및 세무조사 방어
- 글로벌 최저한세(BEPS Pillar 2)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업종 특성을 반영한 회계·세무 체계는 결산과 의사결정의 기초가 됩니다.고객의 산업과 운영 구조에 맞는 실무 검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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